[하반기 달라지는 것]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30만원→10만원 확대

입력 2014-06-29 21:3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기준금액 인하 = 7월 1일부터 소비자의 요구 없이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의무발급 기준 금액이 인하된다. 이는 세원투명성 제고를 위한 것으로,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기준 금액이 건당 30만원 이상에서 10만원 이상으로 바뀐다.

▲창업 초기기업·소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입 지원 =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창업 초기 기업과 소기업의 판로 확보를 위해 7월 중 창업 초기 기업의 범위 등 관련 조달구매 제도가 개선된다.

현재 물품구매 적격심사 기준에 창업 초기 기업은 '최근 2년 이내' 사업을 개시한 기업으로 돼 있지만, 이를 '최근 5년 이내'로 확대해 조달구매와 관련된 각종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해외직구 목록통관 대상 전(全)소비재로 확대 = 해외 직접 구매 활성화를 통한 수입 가격인하 등을 위해 지난 16일부터 목록통관 대상이 모든 소비재로 확대됐다.

목록통관 대상이 되면 일반수입신고를 생략하고 통관목록만 제출해도 통관이 가능하다.

지금까지는 의류, 신발, 화장지, CD, 인쇄물, 조명기기만 목록통관이 허용됐다.

다만, 식품·의약품·유해화장품·지적재산권 침해의심물품 등은 여전히 목록 통관에서 제외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하루 한 시간도 못 쉰다…우울한 워킹맘·대디의 현주소 [데이터클립]
  • 밀양 성폭행 사건 재조명…영화 ‘한공주’ 속 가해자들은? [해시태그]
  • [위기의 빈 살만] ① 네옴시티, 신기루인가...끊이지 않는 잡음
  • LTE 요금제, ‘중간’이 없다…같은 요금에 5G 6GBㆍLTE 250MB 데이터 제공
  • ‘20살’ 종부세 개편 초읽기…"양도·취득세까지 대개조 나서야" [불붙은 부동산세제 개편①]
  • 매크로 이슈 속 널뛰기하는 비트코인, 6만9000달러 선에서 등락 거듭 [Bit코인]
  • 엑소 첸백시 측 긴급 기자회견 "SM엔터 부당한 처사 고발"
  • 밀양 성폭행 사건 피해자 여동생이 올린 글…판결문 공개 원치 않는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6.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7,100,000
    • -0.68%
    • 이더리움
    • 5,130,000
    • -1.31%
    • 비트코인 캐시
    • 650,000
    • -1.74%
    • 리플
    • 694
    • -0.57%
    • 솔라나
    • 221,800
    • -1.25%
    • 에이다
    • 611
    • -0.81%
    • 이오스
    • 981
    • -1.51%
    • 트론
    • 163
    • +1.24%
    • 스텔라루멘
    • 139
    • -0.71%
    • 비트코인에스브이
    • 78,150
    • -2.13%
    • 체인링크
    • 22,310
    • -1.2%
    • 샌드박스
    • 578
    • -1.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