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가구 이상 임대사업자도 민영주택 우선 공급키로

입력 2014-06-29 13:2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30일부터 임대사업자도 민영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이때 임대사업자는 20가구 이상 규모로 주택임대사업을 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30일 공포·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민영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는 대상에 리츠와 부동산펀드 외에 20가구 이상 규모의 임대사업자가 추가된다. 우선 공급은 청약 등의 절차를 통해 공급하는 물량에 앞서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우선 공급받은 주택은 반드시 매입임대주택이나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해 무주택 서민들에게 임대해야 한다. 매입임대나 준공공임대는 의무 임대기간(5∼10년)이 있고 임대료 상승 폭도 연 5% 내로 제한되는 임대주택이다.

우선 공급을 할지 여부와 그 규모는 민영주택 사업자가 입주자모집(분양) 승인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해 결정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장 등이 청약률 등 주택 수요를 감안해 탄력적으로 우선 공급의 여부와 규모 등을 결정할 수 있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출자하는 공공임대 리츠(부동산 투자회사)는 시장 등으로부터 입주자모집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입주자모집 권한을 가진 정부나 지자체가 사실상 사업주체인 만큼 시장에게 따로 승인 받는 절차를 없애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임대주택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제재는 완화된다. 지금까지는 주택 소유 여부나 부양가족 수 등을 속여 당첨될 경우 청약통장의 효력을 잃게 되거나 1∼2년간 다시 청약할 수 없도록 해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당첨 자체는 취소하더라도 청약통장의 효력은 유지되고 청약을 신청할 수 없는 기간도 부적격 당첨일로부터 3개월로 축소된다.

개정안은 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은 세대주가 아니어도 영구·국민임대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고, 세대주의 부모뿐 아니라 세대주 배우자의 부모(장인 또는 시아버지 등)를 부양할 때도 영구임대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귀환한 국군포로가 영구·국민임대주택을 우선 공급받거나 국민주택 등을 특별공급받을 수 있는 규정을 새로 마련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아이돌 레시피와 초대형 상품…편의점 음식의 한계 어디까지?[Z탐사대]
  • 제니와 바이럴의 '황제'가 만났다…배스 타올만 두른 전말은? [솔드아웃]
  • 송다은 "승리 부탁으로 한 달 일하고 그만뒀는데…'버닝썬 여배우' 꼬리표 그만"
  • ’돌아온 외인’에 코스피도 간다…반도체·자동차 연이어 신고가 행진
  • ‘빚내서 집산다’ 영끌족 부활 조짐…5대 은행 보름 만에 가계대출 2조↑
  • “동해 석유=MB 자원외교?”...野, 의심의 눈초리
  • 미끄러진 비트코인, 금리 인하 축소 실망감에 6만6000달러로 하락 [Bit코인]
  • 명승부 열전 '엘롯라시코'…롯데, 윌커슨 앞세워 5연속 위닝시리즈 도전 [프로야구 16일 경기 일정]
  • 오늘의 상승종목

  • 06.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3,900,000
    • +0.09%
    • 이더리움
    • 5,036,000
    • +0.6%
    • 비트코인 캐시
    • 610,000
    • +1.08%
    • 리플
    • 693
    • +2.06%
    • 솔라나
    • 204,300
    • +0.1%
    • 에이다
    • 585
    • +0.17%
    • 이오스
    • 934
    • +0.65%
    • 트론
    • 163
    • -0.61%
    • 스텔라루멘
    • 138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69,850
    • -1.55%
    • 체인링크
    • 20,950
    • -1.41%
    • 샌드박스
    • 542
    • -0.3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