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서비스 협력사 노사 협상 타결

입력 2014-06-29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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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서비스 협력사 노사가 단체협약 협상이 타결됐다. 이에 따라 40여일 동안 지속된 삼성 서초사옥 앞에서 벌이던 농성도 해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28일 오후 전국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1500여명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기준단협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87.5%의 찬성률을 기록, 가결됐다.

기준협약은 전국 삼성전자서비스 분회에 적용되는 단체협약이다.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단체협약을 갖게 됨에 따라 실제적인 노동조합의 자격을 갖추게 됐다.

단체협약에 따르면 기본급을 월 120만원으로 하고 월 60건을 초과하는 1건당 경비를 제외하고 평균단가 2만5천원을 지급한다. 또 15일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월 10만원의 식대를 제공하고 가족수당은 월 6만원 범위 내에서 배우자는 2만원, 자녀는 1명당 2만원을 지급한다. 설과 추석에는 재직자에 한해 각각 15만원씩의 선물 지급도 포함됐다.

아울러 노조 사무실 초기 비용을 사측이 지원하고, 타임오프(근로시간 면제) 9000시간을 1년 동안 6명 이내 분할 사용할 수 있으며 노조임원 3명의 무급휴직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특히 쟁점 중 하나인 염호석 조합원 자살 사건은 합의 후 원청사가 애도와 유감의 뜻을 담아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보도자료를 내기로 했다. 책임자 처벌 문제도 적절한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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