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미 도와준 ‘해결사 검사’ 집행유예… 논란의 여지

입력 2014-06-27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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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에이미(32)를 위해 함부로 권한을 휘둘러 물의를 일으킨 '해결사 검사'가 실형을 면한 가운데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정석 부장판사)는 형법상 공갈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전모(37) 전 검사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7일 선고했다.

자신이 기소했던 에이미와 연인사이로 발전한 전씨는 에이미의 성형수술 부작용과 관련해 병원장 최모(43)씨를 협박해 무료 수술을 요구하고, 수사 무마 청탁을 대가로 최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1월 기소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자신을 협박했다는 최씨 진술은 일관성이 없어서 믿기 어렵다"며 "피고인이 최씨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등으로 미뤄 일부 공갈만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씨가 피고인에게 수사 무마 등 구체적인 청탁을 명목으로 금품을 전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도 담당 검사에게 수사 관련 청탁을 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전씨의 혐의 중 협박에 의한 2730만원 갈취 부분만 유죄로 보고 나머지 공갈 혐의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전씨가 부적절한 처신으로 '해결사 검사'란 비난과 조소를 받으면서 세간에 물의를 일으키고 검찰의 신뢰를 훼손했던 점에 비춰 이번 판결은 너무 가볍다는 논란이 불거질 소지를 안고 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5월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전씨를 해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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