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국내은행 경영진 내부통제 인식 미흡”

입력 2014-06-27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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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국내은행 경영진을 포함한 임직원의 내부통제에 대한 인식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은행들이 부족한 점을 조속히 개선하도록 촉구하는 한편 내부통제 소홀로 인해 위법부당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은행 경영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27일 은행권 감사, 준법감시인, 정보보호최고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내부통제 강화 워크숍을 열고 국내은행의 내부통제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금감원 점검 결과를 발표하며 이 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국내은행에 내부통제제도의 형식적 요소는 구비되어 있지만 조직 전체적으로 실효성 있게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며 “경영진을 포함한 임직원의 내부통제에 대한 인식 및 성과평가상 유인(incentive)도 미흡해 은행 자율적인 금융사고 예방기능이 저하됐다”고 평가했다. 이밖에 은행 자체검사 및 영업점 자점검사의 전문성이 부족하고 본점의 해외영업점 관리체계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이날 고객정보 유출 및 전자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IT감독·검사 운영방향과 은행권 고객정보보호 실태 점검결과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IT부문 중점검사사항으로는 고객정보보호를 위한 망분리, DB암호화 등 구축 여부, 새로운 전자금융사기에 대한 보안대책, 비밀번호 관리의 적정성, 해킹 및 악성코드 대응체제 등이 제시됐다.

금감원은 고객정보 보호와 관련한 IT부문에 대한 은행 자체 실태 점검 결과를 설명하고 △고객정보보호를 위한 보안통제시스템의 예외적용 최소화 및 사후점검 강화 △IT 및 고객정보보호 관련 기본법규 철저 준수 △CEO 등 경영진의 고객정보 보호에 대한 각별한 관심 및 임직원 교육 실시 등을 당부했다.

금감원은 국내은행의 내부통제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점검 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지적하는 한편 CEO 등 경영진이 더욱 적극적인 자세로 내부통제 운영실태 전반을 직접 점검하는 등 미흡한 점을 조속히 개선토록 촉구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중대한 내부통제 소홀로 인해 위법부당행위가 반복·구조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경영진에 대해서도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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