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천만원 뒷돈’ 선박안전기술공단 팀장 구속

입력 2014-06-27 11:3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 1차장검사)은 청사 임대 과정에서 수천만원의 뒷돈을 챙긴 혐의(배임수재)로 선박안전기술공단 청사이전팀장 김모씨를 전날 구속했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9∼2013년 공단의 서울 구 청사 임대 과정에서 상가 상인들로부터 5천만원 가량의 뒷돈을 받고, 설계업체로부터 1천만원대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세월호 참사 직후 해운비리에 대한 수사에 착수, 선박 안전점검을 부실하게 한 의혹이 있는 선박안전기술공단 및 관계업체를 압수수색했다.

또 지난달 20일에는 공단 신축공사를 담당한 설계·감리업체 3∼4곳을 추가 압수수색했다.

이밖에도 검찰은 지난 2012년 보안 정보 관련 프로그램을 발주하면서 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의 뒷돈을 챙긴 혐의로 해운조합 정보운영팀장 조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전날 청구했다.

한편 조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받으려면 미국이 받아야”
  • 정비사업도 모자라 LH 민참까지⋯대형사 공세에 설 자리 잃는 중견 건설사
  • 단독 한국투자증권, 1분기 증권사 전산장애 사고금액 1위⋯‘8억 배상’하고도 또 사고
  • 소득보다 자산…한국 사회 불평등 구조 바뀌었다
  • 코스피 9000 시대 열리자…국내 주식형 ETF 비중 첫 50% 돌파
  • 동전주 퇴출’ 7월부터 본격화…219개 종목 상폐 위기
  • "청년도약계좌 갈아타도 될까"…청년미래적금 가입 전 체크포인트[Q&A]
  • 미국 반도체 규제 엇박자…삼성·SK 중국공장 불확실성 커진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6.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6,732,000
    • +0.02%
    • 이더리움
    • 2,604,000
    • -0.61%
    • 비트코인 캐시
    • 299,700
    • -0.37%
    • 리플
    • 1,729
    • -0.17%
    • 솔라나
    • 111,400
    • +3.15%
    • 에이다
    • 244
    • +0%
    • 트론
    • 493
    • +0.61%
    • 스텔라루멘
    • 322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17,830
    • +0.96%
    • 체인링크
    • 11,980
    • -0.08%
    • 샌드박스
    • 85.58
    • -4.3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