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천만원 뒷돈’ 선박안전기술공단 팀장 구속

입력 2014-06-27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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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 1차장검사)은 청사 임대 과정에서 수천만원의 뒷돈을 챙긴 혐의(배임수재)로 선박안전기술공단 청사이전팀장 김모씨를 전날 구속했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9∼2013년 공단의 서울 구 청사 임대 과정에서 상가 상인들로부터 5천만원 가량의 뒷돈을 받고, 설계업체로부터 1천만원대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세월호 참사 직후 해운비리에 대한 수사에 착수, 선박 안전점검을 부실하게 한 의혹이 있는 선박안전기술공단 및 관계업체를 압수수색했다.

또 지난달 20일에는 공단 신축공사를 담당한 설계·감리업체 3∼4곳을 추가 압수수색했다.

이밖에도 검찰은 지난 2012년 보안 정보 관련 프로그램을 발주하면서 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의 뒷돈을 챙긴 혐의로 해운조합 정보운영팀장 조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전날 청구했다.

한편 조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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