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의무휴업 정당”

입력 2014-06-27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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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들이 영업시간 제한은 위법이라며 지자체를 상대로 낸 소송해서 패소했다.

부산지법 행정1부(전상훈 부장판사)는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쇼핑이 연제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업체들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중소 유통업자와 상생발전을 통해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정당성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대형 유통업체들은 2012년 1월 17일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되면서 자치단체장이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매월 둘째 넷째 주 일요일을 의무휴업일을 지정해야 한다'는 조례가 공포돼 시행될 예정이니 영업시간 제한 등을 준수하라"고 요구하자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당시 재판부는 조례가 지자체 단체장의 재량권을 박탈해 위법하다고 대형마트의 편을 들었다. 이 판결 취지에 따라 연제구의회는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했다.

연제구청장은 지난해 1월 25일 이 조례를 근거로 영업시간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제한하고, 매월 둘째 넷째주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는 처분을 냈다. 이에 대형 유통업체들은 다시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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