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의무휴업 정당”

입력 2014-06-27 10:5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대형마트들이 영업시간 제한은 위법이라며 지자체를 상대로 낸 소송해서 패소했다.

부산지법 행정1부(전상훈 부장판사)는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쇼핑이 연제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업체들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중소 유통업자와 상생발전을 통해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정당성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대형 유통업체들은 2012년 1월 17일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되면서 자치단체장이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매월 둘째 넷째 주 일요일을 의무휴업일을 지정해야 한다'는 조례가 공포돼 시행될 예정이니 영업시간 제한 등을 준수하라"고 요구하자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당시 재판부는 조례가 지자체 단체장의 재량권을 박탈해 위법하다고 대형마트의 편을 들었다. 이 판결 취지에 따라 연제구의회는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했다.

연제구청장은 지난해 1월 25일 이 조례를 근거로 영업시간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제한하고, 매월 둘째 넷째주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는 처분을 냈다. 이에 대형 유통업체들은 다시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받으려면 미국이 받아야”
  • 정비사업도 모자라 LH 민참까지⋯대형사 공세에 설 자리 잃는 중견 건설사
  • 단독 한국투자증권, 1분기 증권사 전산장애 사고금액 1위⋯‘8억 배상’하고도 또 사고
  • 소득보다 자산…한국 사회 불평등 구조 바뀌었다
  • 코스피 9000 시대 열리자…국내 주식형 ETF 비중 첫 50% 돌파
  • 동전주 퇴출’ 7월부터 본격화…219개 종목 상폐 위기
  • "청년도약계좌 갈아타도 될까"…청년미래적금 가입 전 체크포인트[Q&A]
  • 미국 반도체 규제 엇박자…삼성·SK 중국공장 불확실성 커진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6.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6,959,000
    • +0.76%
    • 이더리움
    • 2,608,000
    • -0.15%
    • 비트코인 캐시
    • 299,800
    • -0.13%
    • 리플
    • 1,729
    • -0.29%
    • 솔라나
    • 111,400
    • +2.86%
    • 에이다
    • 244
    • -0.81%
    • 트론
    • 494
    • +0.2%
    • 스텔라루멘
    • 321
    • -1.23%
    • 비트코인에스브이
    • 17,780
    • -0.45%
    • 체인링크
    • 11,990
    • +0%
    • 샌드박스
    • 87.52
    • +0.3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