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간 '밥그릇' 때문에... 차연비 조율 '엇박자'

입력 2014-06-27 08:27 수정 2014-06-27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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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업계ㆍ소비자 혼란만 가중

“정부가 같은 차량 연비에 대해 통일된 결과를 발표하지 못하게 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

2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 등 4개 부처 차관보와 국장이 현대자동차 싼타페와 쌍용자동차 코란도스포츠의 연비 조사 결과를 제각각 발표했다. 연비 과장 여부를 놓고 반년이 넘게 산업부와 국토부가 맞섰으나 끝내 조율을 이뤄내지 못했다. 중재에 나섰던 기재부와 국조실 역시 손을 들었다. 정부의 국정 조정 능력의 무능함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다.

이날 국토부는 지난해 조사 결과대로 실측 연비가 신고 연비보다 각각 8.3%, 10.7% 낮다며 '부적합' 판정을 내리고 현대차와 쌍용차에 각각 10억원과 2억원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산업부는 두 차의 신고 연비가 오차범위 5%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적합' 판정을 내렸다.

이번 발표로 인해 정부는 자동차 업계와 소비자에게 혼란을 부추겼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다.

이같은 혼란의 시작은 지난해 5월부터였다. 산업부는지난 2003년부터 '자동차 연비 사후 검증'을 맡아왔다. 정부는 산업부 기준에 맞춰 도심 연비와 고속도로 연비를 더해 산출한 복합 연비만 오차범위를 넘지 않으면 적합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국토부가 지난해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해 '승용차 연비 사후 검증' 작업을 하면서 부처 간 싸움이 본격화 됐다.

국토부는 지난해 5월 시중에 판매 중인 13개 차량에 대해 연비에 관한 자기 인증 적합 조사를 한다고 밝혔다. 당시 연비 사후 관리를 해 온 산업부와 어떤 협의도 거치지 않았다. 이때부터 이중 규제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후 국토부는 “조사 결과 싼타페와 코란도스포츠가 오차범위 5%를 벗어나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하지만 산업부는 “조사를 한 국토부 산하 자동차안전연구원은 국가표준기본법(KOLAS) 인증을 받지 않은 곳”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산업부는 연비 사후 관리 재조사를 실시했고, 그결과 “기존 인증 연비와 큰 차이가 없다”며 적합 판정을 내렸다.

이에 국토부는 “우리는 우리 관할 법령에 따라 조사했다”며 “지난 10년간 산업부가 제대로 연비 관리를 안 했다”며 산업부와의 갈등을 고조시켰다.

급기야 국무조정실과 기재부가 중재에 나섰으나 실패, 결국 각 부처는 이날 각자의 입장을 그대로 발표했다.

정은보 기재부 차관보는 “정부가 동일 차량의 연비에 대해 통일된 결과를 발표하지 못하게 된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을 보는 다른 정부 관계자들의 시각 역시 곱지 않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정부가 국민에게 신뢰를 잃은 사건이 됐다”며 “앞으로 이런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게 부처간 칸막이를 제거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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