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원, 대통령 '휴회 중 임명' 제도에 제동

입력 2014-06-27 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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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법원은 대통령이 의회 휴회 기간에 고위 공직자를 임명하는 '휴회 중 임명' 제도가 헌법을 통한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고 판시했다.

스티브 브레이어 대법관은 26일(현지시간) 결정문을 통해 대통령이 회기 내 또는 회기와 회기 사이 일정 기간 휴회 시 고위 공직자의 공석을 채울 수 있도록 헌법이 보장하고 있다면서도 휴회로 볼 수 없는 기간에 이뤄진 것은 무효라고 밝혔다.

미 대법원은 지난 2012년 초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국가노동관계위원회(NLRB) 위원을 임명할 때 '휴회 중 임명' 제도를 적용한 것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판시는 대법관 9명이 만장일치로 찬성한 것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휴회 중 임명' 제도는 의회가 대통령이 지명한 고위 공직자 또는 판사의 인준을 지연할 때 대통령이 헌법상 권한을 이용해 상원 인준 절차를 생략하고 임명하는 제도를 말한다.

오바마 대통령의 NLRB 위원 임명은 상원이 공식 휴회없이 사흘마다 잠깐씩 문을 열고 있을 때 이뤄졌다.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대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동의하지는 않는다"며 실망의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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