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기준액 10만원이상으로 낮춰

입력 2014-06-25 23:3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오는 7월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 금액이 종전 30만원 이상에서 10만원 이상으로 낮춰진다.

국세청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대상자가 법인사업자 및 직전연도 공급가액 10억원 이상 개인사업자에서 3억원 이상 개인사업자까지 확대된다고 밝혔다.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기준액도 10만원 이상으로 낮춰진다.

대상 사업자는 7월 이후 거래분부터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등 의무를 위반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된다.

특히 국세청은 이와 관련해 "이번 발급의무 확대로 새롭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생기는 개인사업자는 약 34만7000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또한 추가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는 관광숙박시설운영업, 운전학원,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미용 관련 서비스업,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도배업만 하는 경우 제외), 인물사진, 결혼사진 및 행사용비디오 촬영, 맞선주선 및 결혼상담, 의류 임대, 포장이사운송업 등이 있다.

다음 달부터 거래상대방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거래일부터 5일 이내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경우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한편 현금영수증 미발급 사실을 국세청에 신고할 경우 신고 금액의 20%에 상당하는 포상금도 지급하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받으려면 미국이 받아야”
  • 정비사업도 모자라 LH 민참까지⋯대형사 공세에 설 자리 잃는 중견 건설사
  • 단독 한국투자증권, 1분기 증권사 전산장애 사고금액 1위⋯‘8억 배상’하고도 또 사고
  • 소득보다 자산…한국 사회 불평등 구조 바뀌었다
  • 코스피 9000 시대 열리자…국내 주식형 ETF 비중 첫 50% 돌파
  • 동전주 퇴출’ 7월부터 본격화…219개 종목 상폐 위기
  • "청년도약계좌 갈아타도 될까"…청년미래적금 가입 전 체크포인트[Q&A]
  • 미국 반도체 규제 엇박자…삼성·SK 중국공장 불확실성 커진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6.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6,815,000
    • -0.13%
    • 이더리움
    • 2,611,000
    • -0.87%
    • 비트코인 캐시
    • 300,000
    • -0.73%
    • 리플
    • 1,734
    • -0.17%
    • 솔라나
    • 111,800
    • +2.57%
    • 에이다
    • 244
    • -0.41%
    • 트론
    • 492
    • +0%
    • 스텔라루멘
    • 325
    • -0.31%
    • 비트코인에스브이
    • 17,830
    • +0.06%
    • 체인링크
    • 12,020
    • -0.5%
    • 샌드박스
    • 86.46
    • -7.2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