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매각]비금융주력자, 콜옵션 행사…지분 6.66% 인수 가장 유리

입력 2014-06-23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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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용 공적자금관리위원장은 우리은행 매각에 참여하는 비금융주력자(재무적투자자)는 6.66%의 지분만 입찰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고 밝혔다.

23일 금융위원회는 ‘우리은행 민영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어진 브리핑에서 박상용 공자위원장은 “재무적 투자자의 경우 콜옵션이 1주당 0.5주씩 부여된다면 추후 콜옵션 행사로 취득할 주식을 감안해 6.66%만 입찰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했다.

은행법에 따르면 재무적투자자는 은행 지분을 4%까지 보유 가능하나 금융위의 승인을 받을 경우 4% 초과분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10%까지 추가로 보유 가능하다.

이러한 소유제한은 이번 입찰로 취득한 주식뿐 아니라 입찰 이전 보유하고 있던 주식까지 모두 포함해 적용된다.

개별 투자자별 투자가능 규모에 대해 박상용 위원장은 “9월 매각공고 이전 및 이후에 매각주관사가 상세하게 설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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