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병 중 총수 일가 구속 장기화에… 고개 든 역차별 논란

입력 2014-06-23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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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병 중인 대기업 총수의 법정 구속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고개를 들고 있다. 재계 일각에서는 치매나 장기 이식수술 등 건강 상태가 눈에 띄게 악화해가는 와중에도 사법 당국이 ‘총수’라는 잣대를 세워 구속을 고수하는 것은 지나치게 신중한 처사라며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회삿돈 400억원을 횡령해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수감생활을 하고 있는 태광그룹 이선애(86) 전 상무에 대한 서울구치소 측의 형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판단 유보’ 결정을 내렸다. 지난 19일 서울중앙지검 공판 2부(부장검사 백용하)는 민간위원과 검찰 측이 참여한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열었지만 최종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고령인 데다가 최근 뇌경색(치매)으로 병세가 악화해가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매우 이례적인 결정이라고 법조계와 재계는 판단하고 있다. 이 전 상무는 현재 87세의 나이에 중풍과 치매가 심해, 스스로 용변을 해결하지 못하고 식사도 하지 못하고 있을 정도로 위중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상무는 지난 3월 19일 형집행정지가 취소돼 서울구치소에 재수감됐고 형이 확정되기 이전에도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한 바 있다. 현재 이 전 상무는 수형 중인 사실을 알지 못하는 등 인지능력이 결여된 고도치매로 발전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구치소 지정 병원의 전문의는 이 전 상무의 상태에 대해 “심리적 안정과 주위의 전적인 수발이 필요로 되는 상태로, 신장기능장애 및 기타 대사장애에 의해 인지기능장애가 더욱 악화할 수 있다”며 “종합병원 입원 치료가 필수인 것으로 보인다”고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또 다른 대기업 총수 역시 건강상의 이유로 법원에 구속집행정지 재신청을 한 상황이다.

CJ그룹의 이재현 회장은 탈세와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지난해 구속기소됐고 1심 재판 중이던 같은 해 8월 신장이식수술을 받았다. 두 번 구속집행정지를 연장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1심 재판을 받았지만 올해 4월 재판부가 구속집행정지 연장을 허가하지 않으면서 건강상태가 악화했다. 이 회장은 지난 1일 설사로 인한 탈수 증세를 보여 서울구치소와 연계된 성심병원 응급실로 이송돼 응급조치를 받은 후 지난 2일 서울대병원으로 옮겨 정밀검사를 받아왔다.

이 회장의 변호인들은 지난 11일 제출한 의견서에서 “피고인이 정신적 공황 상태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생명에 위협을 느낀다. 수형생활이 불가능하다”면서 구속집행정지를 요청했다.

재계에서는 대기업 총수에 대한 공정하고 엄격한 법집행은 꼭 필요하지만, 건강이 극도로 악화된 상태에서까지 무리하게 집행할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예를 들어 구속집행정지의 경우 건강 회복 후 형 기간을 채워도 되지 않느냐는 입장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대기업 총수에 대한 사법당국의 배려나 특별대우는 바라지도 않을 정도로 옛말이 됐다”며 “그렇다고 일반인보다 더 나쁜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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