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노담화 검증] 검증보고서 내용은?…“한일 문안 조정 있었다”

입력 2014-06-20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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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배려해 ‘군 요청받은 업자’로 수정”

일본 아베 신조 정부가 20일(현지시간) 군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담화의 의의를 훼손하는 검증결과를 내놓아 외교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일본 정부는 이날 중의원 예산위원회 이사회에 보고한 고노담화 검증결과 보고서에서 “과거 담화를 작성할 때 한국과 일본 양국 정부 간에 문안 조정한 사실이 있었다”며 “양국 정부가 고노담화의 문안 조정사실을 공표하지 않기로 했다”고 지적했다.

고노담화는 지난 1993년 8월 고노 요헤이 당시 관방장관이 발표한 것으로 군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하고 사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고서는 특히 문안 조정에서 위안소 설치와 위안부 모집에 대한 군의 관여, 위안부 모집의 강제성 등 세 가지가 논점이 됐다고 주장했다.

군위안부 모집의 주체와 관련해 한국은 ‘군 또는 군의 지시를 받은 업자’로 표기하자고 주장했고 일본은 ‘군이 아닌 군의 의향을 수용한 업자’라는 입장을 보였으나 결국 ‘군의 요청을 받은 업자’로 합의했다는 것이 보고서의 설명이다.

위안소가 군의 요청에 의해 설립됐다는 것도 한국과의 조율을 거친 것이며 위안부 동원 강제성을 명시해야 한다는 한국의 의향을 바탕으로 고노담화에 ‘대체로 본인들의 의사에 반해 모집이 이뤄졌다’는 문구가 들어갔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또 문안 조정 사실을 대외에 공표하지 않는다는데 뜻을 같이했다는 내용도 보고서에 포함됐다.

아울러 고노담화 토대가 된 군위안부 피해자 청취조사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사후조사가 없었다는 점도 지적했다.

고노담화가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한국과 일본 정부의 협의에 따라 만들어진 것이라는 일본 극우 진영의 주장을 보고서가 되풀이한 셈이다.

아울러 사실 관계 진위 여부를 떠나서 한일간의 외교교섭 내용을 한국 정부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공개해 한일관계가 더욱 냉각될 전망이다.

아베 신조 일본 내각은 지난 2월 말 정부 내 민간지식인 5명으로 구성된 검증팀을 설치해 담화 작성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검증하겠다고 공언한 뒤 검증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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