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경피아’ 해운조합 본부장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4-06-2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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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금품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해운조합 안전본부장 김모(61)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일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 1차장검사)은 김씨에 대해 선박 발주와 관련해 선주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업무방해, 업무상 횡령)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허위 출장비를 청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 18일 검찰에 긴급체포된 김씨는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 해경 장비기술국장 등을 역임한 뒤 2012년부터 해운조합 안전본부장을 맡았다. 고위 경찰 출신으로 민간 협회 등에 포진한 '경피아'(경찰+마피아)로 분류될 수 있는 인물이다.

김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렸다.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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