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한국해운조합 전 이사장과 해양수산부 공무원 등 43명을 기소했다. 이번 수사를 통해 세월호 참사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해운업계 구조적 비리와 유착이 얼마나 심각한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 1차장검사)은 전 한국해운조합 이사장 이인수(59)씨를 비롯한 18명을 구속기소하고 25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금품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해운조합 안전본부장 김모(61)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일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 1차장검사)은 김씨에 대해 선박 발주와 관련해 선주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업무방해, 업무상 횡령)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허위 출장비를 청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