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할머니들, ‘제국의 위안부’ 저자 박유하 교수 상대 소송… “매춘과 일본군 협력자로 매도”

입력 2014-06-16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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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제국의 위안부’의 저자 박유하 교수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경기 광주 ‘나눔의집’에서 생활하는 이옥선(86) 할머니 등 9명은 박유하 세종대 일어일문학과 교수가 지난해 8월 출판한 책 ‘제국의 위안부’에 대한 출판ㆍ판매ㆍ발행ㆍ복제ㆍ광고 등을 금지해달라며 16일 오전 11시 서울동부지법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들은 한 사람에 3000만원씩 총 2억7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내는 한편,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박유하 교수와 ‘제국의 위안부’를 출간한 뿌리와 이파리 출판사 대표를 서울동부지검에 고소했다.

원고 할머니들은 연합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저자가 책에서 ‘위안부 피해자들을 매춘이나 일본군의 협력자로 매도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이 자신들의 그러한 모습은 잊고 스스로 피해자라고만 주장하면서 한일 간 역사 갈등의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고 기술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일 간의 화해를 위해 자신들의 행위가 매춘이며, 일본군의 동지였던 자신들의 모습을 인정함으로써 대중들에게 피해자로서의 이미지만 전달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고 적고 있다”며 “허위사실을 기술해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정신적 고통을 줘 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할머니들은 “위안부 피해자들은 일본군에게 성적 착취와 학대를 당한 명백한 피해자”라며 “일본군 성노예제도의 존재와 그 피해사실은 유엔 산하 인권위원회나 미국의회 등 국제사회에서도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1993년 일본정부가 고노 담화로 이런 사실을 인정한 사실도 덧붙였다.

이번 소송을 돕는 박선아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월 말 안신권 나눔의 집 소장에게서 이런 얘기를 듣고 한양대 리걸클리닉 학생 7명과 함께 최근까지 문제의 책을 여러 번 읽고 토론한 결과 소송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율이 소송을 대리하고 박 교수와 이 학교 리걸클리닉이 이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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