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가안전처’ 신설 등 정부조직법 국회 제출… 원안 통과될까

입력 2014-06-13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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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해양경찰청·소방방재청 해체와 국가안전처 신설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12일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여야간 반응이 엇갈리고 있는데다 다른 현안들도 산적한 상황에서 6월 임시국회의 원안대로 통과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11일 정부가 발의한 개정안을 살펴보면 우선 안전행정부의 재난안전 총괄·조정, 소방방재청의 소방·방재, 해양경찰청의 해양경비·안전 및 오염방제 기능 등을 통합해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안전처’ 설치 항목이 눈에 띈다. 국가안전처의 직급은 장관이 되며, 국무위원으로 보하고 안전 및 재난에 관해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총괄·조정하게 된다.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교육·사회·문화 부총리를 신설하고 부총리로 하여금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교육·사회·문화 정책에 관해 관계 기관을 총괄·조정하도록 한다.

안전행정부의 공무원 인사·윤리·복무 및 연금 기능을 신설되는 인사혁신처로 이관하며, 의전·서무, 정부조직관리, 정부혁신, 전자정부, 지방자치제도 및 재정·세제 등의 기능 중심으로 개편해 그 명칭을 행정자치부로 변경한다. 또 소방방재청의 소방·방재 기능을 국가안전처로 이관하고 소방방재청을 폐지키로 했다. 아울러 해양경찰청의 수사·정보 기능을 경찰청으로, 해양에서의 경비·안전 및 오염방제 기능을 국가안전처로 이관하고, 해양경찰청을 폐지키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개정안을 통해 재난안전 컨트롤타워 구축을 통해 종합적이고 신속한 재난안전 대응 및 수습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야는 개정안에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12일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4대 입법인 정부조직법, 공직자윤리법, 김영란법, 유병언법 등 세월호 관련으로 문제 제기된 사고재발방지 4대 입법을 정부와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세월호 참사 후에 박 대통령은 국가개조론을 언급하며 정부조직법 개편을 제안했지만 정부출범 채 2년도 되지 않아서 다시 언급되고 있는 정부개편안은 급조된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고 지적했다.

당내 정부조직개편 특위 위원장인 조정식 의원도 “(특위 활동에 임하는)3가지 원칙은 졸속개편은 안 된다”면서 “국정철학의 전환이 선행해야 한다. 전문가와 국민이 참여하는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 이런 과정이 병행·선행돼야 졸속개편으로 흐르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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