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일감몰아주기 증여세…이달 말까지 신고납부”

입력 2014-06-10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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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신고대상자 약 2800여명 안내문 발송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신고대상자는 6월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만일, 신고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최대 40%의 가산세를 물 수 있다.

국세청은 12월 말 결산법인의 신고내역을 분석한 결과,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신고대상자로 추정되는 2800명에게 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0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전체 매출액 중 지배주주의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이 30%(중소·중견기업은 50%)를 초과한 경우로 수혜법인의 주식을 3%(중소·중견기업은 10%) 이상 보유한 경우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신고대상이다.

올해는 중소기업간 거래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일감 몰아주기 전체 신고 대상자가 지난해(1만324명) 보다 7524명이나 줄어들었다. 중소기업 대상자는 850명으로 지난해(7838명) 10분의 1 수준이다.

국세청은 또 중소·중견기업간의 거래비율이 30%에서 50%로 확대되고, 주식보유비율도 3%에서 10%로 조정되는 등 과세요건이 완화돼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반면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63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은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할 때 공제하는 정상거래비율이 30%에서 15%로 낮아져 오히려 과세가 강화됐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기도 안산과 전남 진도 지역과 관련해 직·간접인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서는 증여세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고, 납세담보의 제공도 면제해 주기로 했다.

아울러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면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2개월 동안, 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총 세액의 50%까지 최장 5년에 걸쳐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신고기한까지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높은 가산세를 추가로 내야 한다. 일반 무신고 가산세는 20%, 부정 무신고 가산세는 40%,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연 10.95%다.

국세청은 지난해 무신고자에 대한 사후검증을 통해 재벌그룹으로부터 일감을 받고 그 친족회사의 지배주주가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사례 등 불성실납세자 498명을 적발해 76억원을 추징했다.

안종주 국세청 상속증여세과장은 “일감 몰아주기 수혜법인 1900곳에도 해당 지배주주 등이 증여세를 신고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별도의 안내문을 발송했다”며 “이달까지 증여세를 신고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10%에 대해 신고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증여세 신고는 국세청 누리집 홈페이지(www.nts.go.kr)에 접속해 납부서를 작성한 후 금융기관이나 인터넷(www.cardrotax.or.kr),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최대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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