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평택 브레인시티 사업취소 집행정지 처분

입력 2014-06-09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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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지정해제 처분을 내린 평택 브레인시티 개발사업이 법원의 집행정지 처분으로 사업 재추진 기회를 얻게 됐다.

수원지방법원 제3행정부는 지난 3일 브레인시티개발㈜이 경기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취소소송 사건 판결 선고때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9일 밝혔다.

브레인시티개발㈜은 경기도가 지난 4월11일 평택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지정해제처분, 일반산업단지계획 승인취소처분, 산업단지 사업시행자지정취소처분, 변경승인신청 반려처분을 하자 도를 상대로 집행정지 신청을 냈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경기도의 일반산업단지 지정해제처분 등으로 브레인시티개발㈜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인정되고,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어 그 효력을 정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브레인시티개발㈜은 이번 집행정지 결정으로 판결선고할 때까지 사업시행자 지위를 그대로 보존하게 돼 성균관대학교 신캠퍼스 유치 등을 포함한 브레인시티 사업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또 6.4지방선거 경기도지사와 평택시장 당선인이 선거과정에서 사업을 재추진하겠다고 약속함에 따라 브레인시티 사업이 평택시의 주요 현안사업으로 검토될 것으로 전망된다.

브레인시티 개발사업은 경기도와 평택시, 성균관대가 평택시 도일동 일대 480만여㎡ 부지에 성균관대 캠퍼스를 유치하고 산업단지, 주거단지 조성을 목표로 2007년부터 추진해왔으나 사업비를 마련하지 못해 취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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