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자금융 기관 1개월 의무보유 확약비율 99%

입력 2006-06-30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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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주식의 18% 규모…실권 없을 땐 상장 직후 단기 매물화 부담 줄 듯

한국신용정보 자회사 한국전자금융의 공모주에 대한 기관들의 1개월 이상 의무보유 확약비율이 99%에 달했다.

30일 금융감독원 및 한국전자금융 대표주관 증권사인 현대증권에 따르면 한국전자금융 상장공모주 80만주 중 60%인 48만주에 대한 기관(일반기관 및 고수익펀드) 배정 결과 99.66%가 1개월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장공모시장에 두고 있는 ‘기관 의무보유확약제도’는 상장 공모주를 일정기간(통상 2주, 1개월, 2개월 단위) 팔지 않겠다고 발생사에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한국전자금융의 경우 공모가 결정을 위해 지난 26일 기관들을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벌인 결과 기관 배정분 중 47만8358주가 1개월 이상 의무보유를 약속한 것이다.

이에 따라 내달 4일 기관 청약 과정에서 실권이 발생하지 않으면 한국전자금융의 공모후 발행주식(260만주) 중 18.4%에 달하는 기관 물량이 1개월 간 묶이게 돼 상장 초기 단기 매물화 부담은 한층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한국전자금융은 기관들의 이번 의무보유확약으로 상장후 1개월 안에 유통될 수 있는 물량이 한신정 등 최대주주 등의 지분 47.35%(공모후 발행주식 대비, 1년 매각제한), 우리사주 공모주 6.15%(1년 매각제한) 등을 제외한 26.26%로 줄어들게 된다.

한편 한국전자금융은 공모가가 2만500원(발행금액 164억원)으로 최종 결정됐고 오는 7월4일~6일 전체 공모주의 20%인 16만주에 대한 일반투자자 청약 등을 거쳐 오는 14일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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