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참사’ 요양병원 이사장 5일 오전 영장실질심사

입력 2014-06-05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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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화재 참사와 관련된 병원 이사장과 병원 부원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5일 오전 광주지법에서 진행된다.

경찰은 전남 장성 효사랑요양병원 이사문 이사장에게 관리 부실로 참사를 막지 못한 책임을 물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와 함께 압수수색 당시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를 적용했다. 동일 재단의 다른 요양병원인 광주 효은병원 부원장도 같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이사장은 병원 운영에 실질적인 책임이 없고 증거인멸도 지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효은병원 압수수색 당시 관련 서류를 차량 트렁크에 숨겨 긴급체포된 간호사 2명은 조사를 마치고 석방됐다. 이들은 이 이사장이 증거인멸을 지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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