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사전투표 후 또 투표한 이중투표 사례 적발...검찰에 고발 예정

입력 2014-06-05 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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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지방선거일인 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 제2투표소가 마련된 여의도여고에서 유권자들이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고 있다. 사진=장세영 기자 photothink@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5일 사전투표 기간을 이용해 투표를 한 후 6.4 지방선거 당일인 지난 4일에도 투표를 해 '이중투표'를 한 유권자를 적발해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구에 거주중인 한 유권자는 지난 5월 30일 오후 동대문구 장안2동 사전투표소에서 관외 사전투표를 했지만 지방선거 당일인 4일 전농2동 제4투표소에서 또다시 투표를 했다.

이 유권과는 투표 후 귀가했다가 투표소로 되돌아와 "사전투표를 했는데, 오늘 한 투표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냐"고 투표소 관계자에 묻는 바람에 이중투표가 탄로난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측은 "투표소 통합선거인명부의 '투표용지수령인'란에 사전투표 여부가 적혀 있는데 글자 크기가 작아 투표사무원이 못 보고 지나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이중투표의 가능성을 분석했다. 1인 1표 원칙에 따라 사전투표를 한 유권자 더 이상 투표를 할 수가 없다. 하지만 이를 속인해 또 한 번 투표를 할 경우 사기투표행위에 해당돼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사기투표행위는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한 이른바 '사위(詐僞)투표'로 해당한다.

일단 선관위는 이중투표를 한 유권자의 사전투표를 모두 무효처리했고 4일에 선거한 투표만 유효로 처리했다.

한편 지방선거 선거일인 4일 서울 도봉구 쌍문4동 제1투표소에서는 한 유권자가 투표용지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이미 사전투표 기간을 통해 투표한 사실이 드러났다. 해당 유권자는 지난 5월 31일 오후 경기도 광명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이미 투표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이 유권자는 "사전투표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선관위측은 "사실 관계와 위법 여부를 수사의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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