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대부업 제외 법정 최고이자율 연 25%

입력 2014-06-03 18:3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다음달 15일부터 대부업을 제외한 법정 최고이자율이 연 25%로 제한된다.

법무부는 3일 일반 금전거래의 최고 이자율을 현행 연 30%에서 25%로 낮추는 내용의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법정 최고이자율을 연 25% 한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이자제한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새 규정은 지난 1월 개정된 이자제한법과 함께 다음달 15일 시행된다.

연 25% 최고이자율은 원금이 10만원 이상인 사인간 금전거래나 사채 등의 미등록 대부업에 적용된다. 금융기관이나 등록 대부업자는 대부업법에 따라 연 최고 34.9%까지 이자를 받을 수 있다.

다음달 15일 이후 최초 계약을 맺거나 갱신한 금전거래에서 최고이자율을 넘어선 이자는 무효가 된다. 이자를 이미 지급한 경우 초과한 금액만큼 원금에서 제한다.

최고이자율을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중동發 리스크에 코스피 5.96%↓⋯서킷브레이커 속 개인이 4조원 방어
  • 기름길 막히고 가스 공급도 흔들…아시아 에너지 시장 긴장 [K-경제, 복합 쇼크의 역습]
  • 속보 한국, 17년 만에 WBC 8강 진출
  • '17곡 정규' 들고 온 우즈⋯요즘 K팝에선 왜 드물까 [엔터로그]
  • 중동 위기 고조에…'최고 가격제' 이번주 내 시행…유류세 인하폭 확대도 검토
  • 강북 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신상공개…20세 김소영 머그샷
  • 국제유가 100달러 시대, S(스태그플레이션)공포 현실화하나
  • "월급만으로는 노후 대비 불가능"…대안은? [데이터클립]
  • 오늘의 상승종목

  • 03.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0,694,000
    • +1.43%
    • 이더리움
    • 2,959,000
    • +3.17%
    • 비트코인 캐시
    • 661,500
    • +0.38%
    • 리플
    • 2,002
    • +0.6%
    • 솔라나
    • 124,500
    • +2.98%
    • 에이다
    • 376
    • +1.62%
    • 트론
    • 419
    • -2.1%
    • 스텔라루멘
    • 222
    • +0.91%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590
    • -2.15%
    • 체인링크
    • 13,100
    • +3.56%
    • 샌드박스
    • 119
    • +3.4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