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K, 최종부도 하루 연장

입력 2006-06-27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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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K는 지난 26일 기업은행에 만기가 도래한 35억원의 어음을 결제해 최종 부도를 막았다고 27일 밝혔다.

그러나 27일자로 만기가 돌아온 28억원의 어음은 결제하지 못해 1차부도 상태는 유지되고 있으며, 이 금액을 28일까지 모두 막아야 최종부도를 면할 수 있게 된다.

이에따라 VK의 최종부도 여부는 28일로 하루 연장됐으며, VK의 주식거래 정지도 계속된다.

한편, 증권선물거래소는 이날 VK에 부도설 사실 여부에 대한 조회공시를 28일 오후까지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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