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 요양병원 방화용의자, 화재 통해 병원 탈출 노렸나

입력 2014-05-30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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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장성 요양병원 화재 참사의 방화 용의자(사진 왼쪽)가 28일 병원 치료 중 붙잡혀 광주 북부경찰서 유치장으로 이송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장성 요양병원 방화용의자인 치매노인 김모(82)씨가 병원을 탈출하려고 불을 냈을 가능성이 경찰에 의해 제기됐다.

전남 장성 효실처사랑나눔요양병원 화재 사건을 수사 중인 전남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김씨가 갇혀 지내는 데 답답함을 느껴 벗어나기 위해 방화를 저질렀을 가능성을 조사 중이다. 김씨는 본인 동의 없이 입원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30일 전해졌다.

김씨는 병원 6인실에서 지내면서 동료 환자나 간호사 등에게 종종 불만을 털어놓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입원한 지난 1일부터 병원에서 나가려고 했으며 이튿날에는 무단이탈해 집으로 돌아가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가족이 김씨를 회의 끝에 병원에 입원시켰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방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김씨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말을 돌려 불리한 진술을 피할 정도로 사리분별 능력에 이상이 없어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구속영장이 신청된 김씨는 이날 오전 11시 광주지법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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