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최고 700% 연이자’ 불법 사채업자 무더기 검거

입력 2014-05-30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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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최고 700% 이자를 받아 챙긴 불법 사채업자들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부산경찰청 폭력계는 30일 불법으로 대부업을 하면서 최고 700%의 연이자를 받은 혐의(대부업법 위반 등)로 오모(35)씨와 김모(42)씨 등 3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무허가 대부업자인 오씨는 2012년 12월 일당 3명과 함께 부산시 해운대구 좌동의 한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여성 채무자를 찾아가 성추행하고 성관계를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술집 종업원인 이 여성은 오씨에게 1000만원을 빌렸다가 오씨가 연이자 700%를 적용하면서 단기간에 갚아야 할 돈이 4700만원으로 불어나 낭패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의 한 폭력조직에 속한 김씨는 일당 8명과 함께 2012년 8월 채무자를 승용차에 감금, 폭행해 지급각서를 쓰도록 강요한 혐의로 입건됐다.

또 대구지역에서 활동하는 폭력배인 박모(32)씨는 지난달부터 또 다른 사채업자 등 20명과 함께 부산에서 연리 480%를 받는 불법 사채업을 하면서 제때 돈을 갚지 않는 채권자의 직장에 찾아가 폭행하고 가족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상당수 폭력배가 불법으로 채권추심을 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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