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운용업계, 헤지펀드 규제완화 건의

입력 2014-05-29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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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업계가 금융당국에 헤지펀드 투자 규제 완화를 적극적으로 요청하면서 향후 정책방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29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금융위 관계자와 자산운용업계 최고경영자(CEO) 및 임원 20여명과 함께 자산운용업계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자산운용업계는 현재 규정상 헤지펀드가 활성화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토로하며 규제 완화를 요청했다.

한 자산운용사 CEO는 “현재 헤지펀드를 운용하는 팀은 공모펀드 등 형태가 다른 펀드에 대해 투자전략이 비슷하더라도 함께 운용할 수 없도록 제한되어 있다”면서 “헤지펀드를 운용하는 팀도 비슷한 투자전략을 가지고 있는 다른 펀드를 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 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재간접펀드를 포함한 국내 사모펀드가 한국형 헤지펀드에 투자하는 것이 허용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또 다른 자산운용사는 자기운용 펀드에 대해서 고유자산 투자를 제한하는 행정지도를 폐지해줄 것을 요청했다.

해외 운용사는 자사 펀드를 활용해 다양한 재간접 상품을 출시하지만, 국내 운용사는 자사의 다른 펀드에 재투자할 수 있는 비율이 제한돼 다양한 펀드 출시가 어렵다는 주장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자기운용펀드 투자 시 총투자한도를 자기자본 50% 이내로 제한하고 동일펀드 투자한도는 자기자본 10%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동일펀드 발행 투자한도도 30% 이내다.

이 회사는 “자본시장법에서도 규제하지 않는 사항을 금감원이 행정지도를 통해 제한하면 해외진출 및 국제화를 저해하게 될 것” 이라고 지적했다.

투자자문사들은 사모펀드 시장 진입 문턱을 낮춰줄 것을 요청했다. 금융위가 추진 중인 사모펀드 정책 방향을 운용사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자문사에게도 열어달라는 것이다.

금융위가 현재 추진 중인 정책에 따르면 운용사들은 사모펀드를 취급할 때 기존에는 당국의 사전 인가를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등록만 하면 된다. 사모펀드 설립은 사후 보고로 대체되며, 운용사들이 사모펀드를 직접 판매할 수도 있다. 하지만 자문사에 대해선 사모펀드 운용을 허용하지 않는 방안을 유지하기로 했다.

한 자문사 CEO는 “운용사들은 사모펀드를 운용할 수 있게 규제가 완화됐지만 자문사 입장에서는 고객 계좌별로 제각기 운용해야 하다 보니 비용 부담이 크다”라고 하소연했다.

이 밖에도 금융그룹 내 출자 규제 완화, 대기업 전반의 사모투자펀드(PEF) 참여 허용, 자전거래 규제 완화 등에 대한 의견이 오고갔다.

이날 간담회 자리는 업계의 의견을 듣는 자리였던 만큼 정책 반영 여부는 불투명 하지만 금융당국 역시 헤지펀드 규제 완화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신 위원장은 이날 서울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한국의 은행 국제화와 동북아 국제금융센터 현주소’ 세미나에서 “자산운용산업에서 헤지펀드 등 규제를 풀어야 할 곳이 많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신제윤 위원장을 비롯해 이현철 자본시장국장, 안창국 자산운용과장, 신인석 자본시장연구원장 등이 자리했으며 윤용암 삼성자산운용 사장, 정상기 미래에셋자산운용 대표, 조용병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대표, 황성택 트러스톤자산운용 대표, 전길수 슈로더 투자신탁운용 대표, 구재상 케이클라비스투자자문 대표, 주영근 한국투자증권 PBS본부장, 김광일 MBK파트너스 대표, 최은옥 우리프라이빗에쿼티 대표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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