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자회사 부당지원 등 불법행위 혐의로 SKT·KT 신고

입력 2014-05-27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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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가 자회사인 알뜰폰 사업자를 부당지원하는 등 불법행위를 했다며 SK텔레콤과 KT를 관계 당국에 신고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 SK텔레콤과 KT가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한 불법·부당행위를 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날 SK텔레콤이 자회사 SK텔링크를 부당지원하는 등 알뜰폰 사업 등록·허가조건을 위반했다며 처벌과 함께 알뜰폰 사업자 등록 취소를 촉구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최근 소비자원에서 발표한 알뜰폰 부당행위 중 대부분이 SK텔링크에서 발생했다”며 “텔레마케팅을 활용한 무분별한 영업으로 알뜰폰 업체 전체에 불신을 야기하는 등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SK텔링크가 SK텔레콤과 함께 각종 불법·부당·불공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났고 관련 정황도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KT에 대해선 알뜰폰 사업자 등록도 없이 영업 개시 홍보 등의 불법 행위를 지적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KT는 신고절차도 마치지 않은 요금제를 출시했다.

이 관계자는 “KT는 현재 알뜰폰 사업자가 아님에도 자회사인 KTIS(케이티스)를 통해 알뜰폰 사업에 진출한 것처럼 전단을 만들어 배포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이를 공지한 사실이 최근 밝혀졌다”고 말했다. 참여연대 측은 KT가 개인정보 유출계약 해지 요구 시 고객의 귀책사유라며 위약금을 요구하는 부당행위를 일삼았다고 덧붙였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이와 관련해 사실 관계를 확인해 처벌 유무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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