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직원 고객돈 1억원 횡령

입력 2014-05-26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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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직원이 고객 돈 1억원을 빼돌린 사고가 발생했다. 신한은행은 사고가 발생한 지 한 달이 지나서야 이를 적발해 내부통제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신한은행으로부터 모 지점 차장급 직원이 한 달간에 걸쳐 고객 돈 1억원 가량을 빼돌려 탕진했다는 내용을 접수했다.

이번 횡령사고는 신한은행 지점 자체 감사에선 잡히지 않았고 한 달이 지나서야 본점 감사에서 적발돼 내부통제에 문제점을 보였다.

신한은행은 문제를 일으킨 직원을 검찰에 고발하려고 했으나 이 직원이 돈을 모두 갚아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 사고와 관련해 감사를 계속 진행 중이며 해당 직원도 조사받고 있다”면서 “그러나 검찰에 고발할 정도의 강제성이 있는 사안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금감원은 최근 신한은행에 대한 특별 검사를 마친 결과, 직원들이 가족 계좌를 불법으로 수백건 조회한 사실을 발견해 내달 말 징계를 앞두고 있다.

금융당국은 고객 자산 보호가 생명인 은행에서 연달아 횡령, 부당 대출, 이권 다툼이 벌어짐에 따라 올해 시중 은행 지점들에 대한 불시 검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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