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유병언 구속영장 발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입력 2014-05-22 14:5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22일 발부됐다.

검찰은 유 전 회장이 도주한 것으로 판단, 증거 인멸을 우려해 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21일 저녁 검찰로부터 구인장을 반납받은 법원은 유씨에 대한 심문결정을 취소하고 기록만으로 영장 발부를 결정했다. 구속영장의 유효기간은 오는 7월 22일까지로 통상 구속영장 유효기간 1주일보다 대폭 늘렸다.

유 전 회장은 횡령 및 배임, 조세포탈 혐의를 받고 있으며 액수는 100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씨는 지난 16일 검찰의 소환조사에 불응한 것에 이어 지난 20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도 불출석했다.

검찰은 21일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시설 금수원에 진입했으나 유씨와 장남 대균(44)씨를 검거하는데 실패했다. 검찰은 구속영장을 토대로 이들의 행방을 계속 추적할 계획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중기부, '모두의 창업' 개인정보 유출 사과...1차관 정례 점검회의 신설
  • 삼성SDI, 6.32% 급등 마감⋯증권가가 ‘톱픽’으로 꼽은 이유는 [찐코노미]
  • 거래소, 프리마켓 시행 내년 말로 연기···애프터마켓은 기존안대로 9월 시행
  • '골드 러시' 식었다…골드뱅킹, 6개월 만에 1조원대로
  • 스페이스X, 200억 달러 회사채 발행⋯IPO 이어 대규모 자금 조달 [종합]
  • 한국, 멕시코에 0-1 패배⋯조별리그 2차전 무승 못 깼다 [북중미 월드컵]
  • "강북마저 만만치 않네"⋯전세난에 등 떠밀린 실수요자 '한숨'
  • "월 50만원 넣었더니 2200만원?"…청년미래적금 흥행 예고
  • 오늘의 상승종목

  • 06.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6,740,000
    • +1.39%
    • 이더리움
    • 2,622,000
    • +1.83%
    • 비트코인 캐시
    • 300,900
    • +0.74%
    • 리플
    • 1,735
    • +1.58%
    • 솔라나
    • 109,200
    • +4.6%
    • 에이다
    • 246
    • +0.82%
    • 트론
    • 492
    • +0.82%
    • 스텔라루멘
    • 324
    • -1.22%
    • 비트코인에스브이
    • 17,800
    • +1.66%
    • 체인링크
    • 11,960
    • +0.17%
    • 샌드박스
    • 89.97
    • +17.5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