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유병언 구속영장 발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입력 2014-05-22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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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22일 발부됐다.

검찰은 유 전 회장이 도주한 것으로 판단, 증거 인멸을 우려해 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21일 저녁 검찰로부터 구인장을 반납받은 법원은 유씨에 대한 심문결정을 취소하고 기록만으로 영장 발부를 결정했다. 구속영장의 유효기간은 오는 7월 22일까지로 통상 구속영장 유효기간 1주일보다 대폭 늘렸다.

유 전 회장은 횡령 및 배임, 조세포탈 혐의를 받고 있으며 액수는 100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씨는 지난 16일 검찰의 소환조사에 불응한 것에 이어 지난 20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도 불출석했다.

검찰은 21일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시설 금수원에 진입했으나 유씨와 장남 대균(44)씨를 검거하는데 실패했다. 검찰은 구속영장을 토대로 이들의 행방을 계속 추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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