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하 시인, 7년간의 고통스러운 옥고...국가에 35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입력 2014-05-22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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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하 국가에 35억원 손해배상 소송

(사진=뉴시스)

1970년대 민청학련 사건과 오적(五賊) 필화 사건 등에 연루돼 7년여 간 옥고를 치른 김지하(73) 시인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13일 김지하 시인은 "위자료 35억 원을 지급하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냈다. 지난해 재심에서 일부 무죄판결을 받은 것을 근거로 부인, 장남등 가족과 함께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김지하 시인은 "국가의 불법적인 감금조치 등으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겪었고 아내와 자녀도 평범하게 살 수 없었다"며 자신에게 30억 원, 아내에게 3억 원, 장남에게 2억 원을 각각 배상할 것을 주장했다.

이번 소송은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공동대표인 이 헌 변호사와 이석연 변호사가 맡았다.

김지하 시인은 1970년 '사상계'에 당시 부패관료와 재벌 등을 비판한 시 '오적'을 발표해 반공법 위반 혐의로 100일 간 수감됐다. 이어 1974년 민청학련 사건을 배후조종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고 300일 간 수감생활을 하다 형집행정지로 이듬해 2월 석방됐다.

김 씨는 그러나 1975년 한 언론에 기고한 글에서 "인혁당 사건은 고문으로 조작된 사건"이라는 표현을 했다는 이유로 다시 수감, 1980년 12월까지 5년 동안 복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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