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 수퍼비즈니스 3개월 배타적 사용권 획득

입력 2014-05-22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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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이 삼성화재 재물보험 수퍼비즈니스가 적힌 팻말을 들고 서 있다. 사진제공 삼성화재

삼성화재는 지난 7일 출시한 신상품 재물보험 ‘수퍼비즈니스(BOP)’가 손해보험협회 신상품 심의위원회로 부터 3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22일 밝혔다.

수퍼비즈니스(BOP)는 각종 재물손해 및 배상책임손해를 하나의 증권으로 보장하는 통합 재물보험 상품이다.

삼성화재는 배타적 사용권 획득 이유에 대해 △고객이 실제 운영하는 업종과 면적 만으로 보험료 산출 △다양한 배상책임을 종합적으로 보장한다는 점 등을 언급했다.

정병록 삼성화재 장기상품개발팀장 상무는 “BOP(Business Owner's Policy)는 미국·일본 등 선진국에서 중소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판매되는 재물보험으로, 수퍼비즈니스(BOP)는 이를 국내 현실에 맞게 도입한 신개념 장기 재물보험”이라며 “각종 사고에 취약한 자영업자 사업장의 안전을 지키는 안전망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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