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개발에 따른 소상공인 보상금 많아진다

입력 2014-05-21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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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소상공인이 택지조성사업, 산업단지조성사업 등 각종 공익사업으로 영업장소를 이전할 때 전보다 많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2일부터 공익사업에 따라 영업장소 이전시 휴업보상기간을 종전보다 늘리고 이전 후 영업이 정상화될 때까지 매출손실분 등을 보상하는 내용의 관련법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은 영업장소를 이전에 따른 휴업손실 보전 기간을 현행 ‘3개월 이내 영업이익’으로 규정된 것에서 4개월로 늘렸다. 재개발·재건축 사업 등과 형평성을 맞추고 소상공인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확대하는 취지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월 영업이익이 500만원인 경우 기존에 1500만원의 보상을 받았다면 앞으로는 2000만원을 보상받게 되는 셈이다.

또한 개정안은 영업을 재개한 이후부터 매출이 종전수준이 될 때까지의 손실분에 최대 1000만원까지 4개월분 영업이익의 20%를 보상토록 했다. 이전까지는 영업장소 이전 후에도 영업이 정상화될 때까지 매출이 줄어도 이를 보상할 수 있는 규정이 없었다. 가령 월 영업이익이 700만원인 경우 4개월분의 20%인 560만원을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개정안은 공익사업 토지에 있는 주거용 건축물의 최저 보상액도 상향했다. 종전까지는 2007년 기준에 따라 주거용 건축물의 평가액이 5백만 원 미만인 경우 5백만 원으로 보상하도록 돼 있었으나 앞으로는 최소한 800만원의 보상금을 받게 된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10월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7월 1일까지 국토부 홈페이지, 우편, 팩스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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