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주민번호 대신 '아이핀'…발급 방법은?

입력 2014-05-20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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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핀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의 수집 및 이용이 금지되고 대신 아이핀(I-PIN, 인터넷 개인정보 식별번호)을 오프라인에서 쓸 수 있는 서비스가 제공될 계획이다.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오는 8월부터 주민번호 수집ㆍ이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이미 수집한 주민번호도 2년 안에 파기해야 한다.

그러나 본인인증이 필요한 현실을 고려, 아이핀 번호를 오프라인에서도 쓸 수 있는 과도기적 서비스를 정부가 제공한다.

예를 들어 앞으로는 홈쇼핑 회원으로 가입하거나 제품을 주문할 때, 아이핀 번호를 불러주면 업체가 아이핀 번호를 조회해 본인이 맞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아이핀을 신규발급을 받으려면 본인확인이 필요한 웹사이트나 본인확인기관 아이핀 홈페이지에 접속해야한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http://i-pin.kisa.or.kr/kor/main.jsp) 홈페이지 메뉴에서 신규발급을 선택한 후 본인확인기관에 제공할 이름, 주민번호, 이메일 주소를 입력한다. 이 때 주민등록번호는 아이핀을 신규발급 받을 때 한 번만 입력하면 된다.

다음 아이핀 본인인증을 이용할 때 사용할 아이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설정한다.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설정하면 발급을 위해 인증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 때 공인인증서, 휴대폰 문자메시지, 대면확인 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단, 공공아이핀의 경우는 신원확인 시 공인인증서, 주민등록확인시스템, 방문신청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를 통해 아이핀이 발급되면 이용자는 자신이 설정한 아이핀 아이디와 비밀번호만 기억하면 된다. 한 번만 가입절차를 거치게 되면 주민번호 없이도 아이핀으로 안전하게 본인인증을 받을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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