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신축·보수시 환경안전검사 의무화

입력 2014-05-20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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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교실 등 어린이 활동공간을 신축하거나 일정 규모 이상 증축·개보수 하려면 환경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환경보건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사 대상은 어린이 활동공간 전체면적을 33㎡ 이상 증축할 때와 바닥이나 벽면을 70㎡ 이상 도료, 마감재료, 합성고무 재질 바닥재 등으로 수선하는 경우다.

다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도료, 마감재료, 바닥재를 사용한 경우에는 환경안전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검사는 환경유해인자 시험·검사 기관이 맡게 된다. 어린이 놀이시설은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설치검사를 받은 후 환경안전 검사를 받으면 된다.

또한 개정안은 어린이용 플라스틱, 목재, 잉크 등의 제품에 노닐페놀 등 4종의 환경유해인자 함유량을 제품 포장에 표시하도록 했다. 환경유해인자 함유량 측정시험은 제조·판매하는 사업자가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하도록 했다.

환경안전검사 관련 개정안은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표시제도는 내년 1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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