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영장실질심사서 영장 떨어지면 강제구인

입력 2014-05-20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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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의 영장실질심사가 20일 오후로 예정된 가운데 출석 여부가 최대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유 전 회장의 불출석을 대비해 강제구인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찰은 지난 16일 유 전 회장이 소환 조사를 거부하고 잠적하자 경찰력을 투입해 금수원 주변 검문검색을 강화했다. 유 전 회장의 영장실질심사가 열리기를 기다렸다가 불출석할 경우 금수원 강제진입에 나설 예정이다. 이미 경찰에 병력 동원 등 협조를 요청한 상태로, 경찰은 유 전 회장이 머물고 있는 금수원에 강제진입할 경우를 대비해 40개 중대, 4000여명 규모의 경찰력을 동원하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유 전 회장은 1000억원 대 횡령 및 배임, 100억원 대 조세포탈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유 전 회장과 자녀들이 페이퍼컴퍼니를 설립, 수년간 계열사 30여 곳으로부터 컨설팅비와 상표권 수수료, 고문료 등을 받아내고 사진 작품을 고가에 강매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검찰과 국세청이 19일 유 전 회장의 서울 서초구 염곡동 집 등 부동산 9개를 압류한 것으로 전해져 유 전 회장 일가에 대한 재산 동결과 환수 작업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도 이날 오전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주면서 탐욕적으로 사익을 추구해 취득한 이익은 모두 환수해서 피해자들을 위한 배상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정부에선 피해액을 선 배상한 뒤 후 구상권 청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감사원은 해경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했다. 이날 오전 감사원은 세월호 사고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한 목포해양경찰서 소속 경비정 123함(100t급) 정장 등 직원 3명을 불러 초동 대응의 적절성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이날 세월호 고박 업체 우련통운 직원 이모(50)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씨는 화물 잠금장치를 제대로 연결하지 않아 세월호 침몰 원인을 제공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 등)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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