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20일 영장실질심사..檢 강제구인 시점 '고민'

입력 2014-05-19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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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 검사)이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해운 회장)이 20일 오후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을 것에 대비해 강제구인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유씨가 온다 안 온다) 공식적인 얘기가 없다"면서 "스스로 법원에 나가서 심문받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앞서 18일 검찰은 경기도 안성경찰서에서 경찰, 소방서, 시청 등 관계기관과 회의를 열고 금수원 강제 진입을 위한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6일 유씨가 소환 조사를 거부하고 사실상 잠적하자 검찰은 경찰 병력을 투입해 금수원 주변 검문검색을 강화했다.

한편 유씨는 1000억원대 횡령 및 배임, 100억원대 조세포탈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유씨와 자녀들이 서류상 회사(페이퍼컴퍼니)를 설립, 수년간 계열사 30여 곳으로부터 컨설팅비와 상표권 수수료, 고문료 등을 챙기고 사진 작품을 고가에 강매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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