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대국민담화] 해경 해체 발표… 해경 역사 돌아보니

입력 2014-05-19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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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19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대국민 담화를 통해 해양경찰청 해체를 발표했다.

해경은 1953년 당시 우리나라의 해양주권선 ‘평화선'을 수호하고, 어업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경비정 6척, 인력 658명으로 신설된 것이 시초이다. 창설 당시 내무부 치안국 소속 해양경찰대로 불렸으나 이후 해양경비대, 해양경찰대로 명칭을 바꾸다 1991년 7월 23일에는 경찰청 소속 해양경찰청으로 변경됐다.

1996년 8월 8일 해양수산부 외청으로 독립한 해경은 2005년 7월 22일에는 차관급 외청으로 승격됐고, 2008년 2월 29일에는 국토해양부 외청으로 개편됐다. 지난해 3월 박근혜정부가 출범하고 해양수산부가 부활하면서 소속기관이 국토해양부에서 해양수산부로 바뀌었다.

본청에 1차장, 6국(2관,4국), 22과가 있으며 소속기관 중 부속기관으로 해양경찰교육원와 해양경찰연구소, 해양경찰정비창이 있다. 지방행정기관으로 전국에 4개 지방청, 1개 직할서, 15개 해양경찰서를 두고 있다. 해양경찰서 예하에 87개 파출소, 240개 출장소 및 경비구난함정, 형사기동정, 방제정, 구난헬기등을 보유 중이다.

박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에서 “이번 세월호 사고에서 해경은 본연의 임무를 다하지 못했습니다. 사고 직후에 즉각적이고, 적극적으로 인명 구조활동을 펼쳤다면 희생을 크게 줄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해경의 구조업무가 사실상 실패한 것입니다”라고 지적하며 “해경의 몸집은 계속 커졌지만 해양안전에 대한 인력과 예산은 제대로 확보하지 않았고, 인명구조 훈련도 매우 부족했습니다. 저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그냥 놔두고는 앞으로도 또 다른 대형사고를 막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고심 끝에 해경을 해체하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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