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살인사건' 미리 방지한다… 이웃간 분쟁 해결은 여기서

입력 2014-05-19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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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살인

▲지난해 5월 오후 인천 부평구 십정1동 3층 다세대 주택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세입자와 다투던 중 집 주인 A(72)씨가 불을 질러 B(27·여)씨와 남자친구 C(27)씨가 숨졌다.(부평소방서 제공, 뉴시스)

층간소음이 살인으로 번지는 등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때문에 정부에서는 국가소음정보시스템으로 생활에서 시민들에게 고통을 주는 소음을 총체적으로 관리한다.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대표번호 1661-2642)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문제가 이웃간의 분쟁에서 사회문제로 확대돼 이를 예방하고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운영된다. 전문가 전화상담 및 현장소음측정 서비스를 제공해 당사자간의 이해와 분쟁해결을 유도한다. 센터는 '층간소음 살인 사건' '층간소음 피해' 등 사례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18일 서울 도봉경찰서는 도봉구 창동의 한 아파트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위층에 사는 이웃과 시비 끝에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조모(54)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아파트 12층에 사는 조씨는 전날 오후 9시쯤 위층을 찾아가 "쿵쿵대는 소리가 들린다"며 항의하다 진모(48)씨와 멱살을 잡고 싸우다 일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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