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주가조작 혐의 약식기소

입력 2014-05-15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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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주가 조작 혐의를 받고있는 서정진(57) 셀트리온 회장 외 관계자들을 약식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장영섭 부장검사)는 15일 자사주를 매입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서 회장과 김모 셀트리온 수석부사장, 주주동호회 회장 이모씨, 셀트리온 등 관련 법인 4곳에 대해 약식재판을 청구했다.

검찰은 서 회장 등이 2012년 5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지주회사와 계열사·우리사주조합·주주동호회 등의 계좌를 동원해 시세조종 주문을 내 주가를 인위적으로 움직인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은 통상의 주가조작과 달리 시세차익을 노리지 않았고 공매도 세력에 대한 회사 차원의 대응이 불가피했던 점을 고려해 약식기소했다.

서 회장은 당초 세 차례에 걸친 주가조작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이중 2011년 5∼6월과 10월에 이뤄진 자사주 매입은 관련 공시와 거래소 신고 등 절차를 이행했고 일시적으로 공매도 물량을 매수했을 뿐 시세조종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했다. 공매도란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매도주문을 낸 뒤 이보다 싸게 사들여 갚는 방식으로 시세차익을 노리는 일종의 투기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해 4월 서 회장이 “공매도 세력에 시달려 자사주를 사들였지만 역부족이다. 보유지분 전액을 다국적 제약회사에 매각하겠다”고 선언하자 조사에 들어갔으나 공매도 세력이 조직적으로 움직인 사실을 확인하지는 못했다. 대신 셀트리온 측이 주가를 조작한 정황을 잡고 서 회장과 계열사 전현직 임원 2명, 셀트리온과 비상장 계열사 2곳을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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