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원 초과한 하회마을 나룻배 업자 등 입건

입력 2014-05-13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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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안동경찰서는 13일 안동 하회마을 인근 낙동강에서 배를 운항하면서 정원을 초과해 승객을 태운 혐의(유선및도선사업법 위반)로 유선사업자 류모(59)씨와 선원 류모(5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안동 하회마을의 만송대와 부용대를 오가는 12인승 나룻배를 운용하면서 정원의 3배에 달하는 35명까지 태운 혐의를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승객들에게 구명동의를 착용시키지 않았고, 유사시 대처요령에 대해서도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행정 처분을 내리도록 안동시에 통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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