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앱 결제, ‘비밀번호 필수·문구통일’ 안전장치 강화

입력 2014-04-29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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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번호 사전설정, 인앱결제 안내 표준화, 중요 고지사항 안내 개선 등

모바일 앱 결제와 관련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사전 안전장치가 강화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모바일 앱 장터(앱 스토어)에서 유료앱 구매 시 미성년자 등 권한이 없는 사용자가 이용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모바일 앱 결제 전 안전장치를 강화한다고 29일 밝혔다.

현재 앱 스토어는 비밀번호를 입력할 필요가 없으며, 앱 장터별로 유·무료와 환불 관련 안내 문구 내용과 위치 등이 서로 다르고 복잡하게 배치돼 있다. 이에 따라 ‘미성년자 이용불만, 과금 미인지’ 등의 민원이 끊이 없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MOIBA)에 접수된 앱 결제 관련 민원은 총 2638건으로 이중 미성년자 사용으로 인한 불만 건수가 50% 이상인 1322건에 달했다.

방통위는 피해확산을 막고자 먼저 비밀번호를 필수적으로 설정·입력해야만 앱 장터를 이용할 수 있게 했다. 또 유료앱과 무료앱 이용 중 부분(인앱)결제시에도 비밀번호를 반드시 입력해야만 결제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국내 앱 장터 사업자의 경우 시스템 개발을 거쳐 올 하반기부터 비밀번호를 적용해야 한다. 구글 플레이스토어는 방통위의 개선 권고에 따라 4월부터 비밀번호를 필수적으로 입력하도록 하고 있다. 애플 앱스토어는 결제 수단이 카드로만 가능하고 비밀번호가 의무적으로 설정돼 있어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와 함께 앱 구매 시 유·무료 관련 정보를 이용자가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문구를 통일하고, 문구의 위치 및 색상 등을 개선했다. T스토어와 올레마켓은 올 상반기에, U+스토어는 올 하반기에 시행키로 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는 한국에서만 독자적인 수정이 어려워 상세페이지에 개선된 문구를 표기하고 있다.

앱 구매 후 환불 관련 안내 등의 중요 고지사항도 구매창 첫 화면에 배치해 알기 쉽게 해야 한다. 다만 구글 플레이스토어의 경우 한국에서만 독자적 반영이 어려워 시행방법과 적용시기 등을 검토 중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개선을 통해 미성년자나 타인에 의한 앱 장터 유료 결제 피해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이용자 편익 증진과 보호를 위한 노력을 계속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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