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특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통과…지방은행 매각 탄력

입력 2014-04-28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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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9일 본회의 처리 전망

지방은행 매각시 발생하는 수천억원의 세금 부담을 면제해 주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조특법의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 통과가 예상되면서 지방은행 매각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경남·광주은행 매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6500억원대의 세금을 면제하는 것을 골자로한 조특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조특법 개정안 통과로 세금 문제가 해결된 만큼 우리금융은 다음달 초 지방은행을 인적분할할 전망이다. 이후 경남은행지주와 광주은행지주를 설립, 이를 경남·광주은행과 합병하면 두 지방은행은 우리금융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된다.

현재 경남·광주은행의 우선협상대상자로 각각 BS금융(부산은행)과 JB금융(전북은행)이 선정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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