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특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통과…지방은행 매각 탄력

입력 2014-04-28 16:4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오는 29일 본회의 처리 전망

지방은행 매각시 발생하는 수천억원의 세금 부담을 면제해 주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조특법의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 통과가 예상되면서 지방은행 매각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경남·광주은행 매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6500억원대의 세금을 면제하는 것을 골자로한 조특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조특법 개정안 통과로 세금 문제가 해결된 만큼 우리금융은 다음달 초 지방은행을 인적분할할 전망이다. 이후 경남은행지주와 광주은행지주를 설립, 이를 경남·광주은행과 합병하면 두 지방은행은 우리금융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된다.

현재 경남·광주은행의 우선협상대상자로 각각 BS금융(부산은행)과 JB금융(전북은행)이 선정된 상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계란밥·라면도 한번에 호로록” 쯔양 ‘먹방’에 와~탄성⋯국내 최초 계란박람회 후끈[2025 에그테크]
  • 대만 TSMC, 美 2공장서 2027년부터 3나노 양산 추진
  • 李 대통령 “韓 생리대 가격 비싸”…공정위에 조사 지시
  • 황재균 은퇴 [공식입장]
  • 일본은행, 기준금리 0.25%p 인상⋯0.75%로 30년래 최고치
  • '신의 아그네스' 등 출연한 1세대 연극배우 윤석화 별세⋯향년 69세
  • 한화오션, 2.6兆 수주 잭팟⋯LNG운반선 7척 계약
  • 입짧은 햇님도 활동 중단
  • 오늘의 상승종목

  • 12.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1,471,000
    • +1.42%
    • 이더리움
    • 4,422,000
    • +4.1%
    • 비트코인 캐시
    • 881,000
    • +10.26%
    • 리플
    • 2,787
    • +0.18%
    • 솔라나
    • 186,900
    • +1.52%
    • 에이다
    • 546
    • +0.74%
    • 트론
    • 416
    • +0.48%
    • 스텔라루멘
    • 324
    • +2.8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6,760
    • +3.44%
    • 체인링크
    • 18,540
    • +1.53%
    • 샌드박스
    • 173
    • +1.1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