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CSR 의무화 시행, “한국 기업 대응력 높여야”

입력 2014-04-28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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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정부가 4월부터 기업 사회공헌 활동을 의무화하면서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대응력을 높여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28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에 따르면 인도는 해외기업을 포함한 자국내 모든 기업의 사회적책임(CSR)을 의무화한 개정 회사법을 이달 1일부터 시행 중이다. 대상 기업은 순자산 50억 루피(약 1000억원) 이상, 매출액 100억 루피(약 2000억원) 이상, 순이익 5000만 루피(약 10억원) 이상 등 3가지 기준 가운데 하나라도 해당하는 기업이다. 이들 기업은 직전 3개 년도 평균 순이익의 최소 2%를 CSR 활동에 의무적으로 지출한 후 보고서를 작성, 웹사이트에 공개해야 한다.

국제무역연구원 측은 인도 정부가 기아·빈곤퇴치 활동, 교육, 유아 사망률 감소·모성건강 개선, 질병 퇴치, 환경지속성 개선 등 CSR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한 만큼 현지 진출 기업들의 다양한 전략에 대한 필요성을 제안했다.

국제무역연구원 관계자는 “진출 초기부터 복지재단을 설립해 빈민가 대상 무료 급식 등의 활동으로 신뢰를 얻어 성공적으로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도 있다”며 “장기적인 신뢰 구축이 가장 중요한 인도 시장 진출 시에 지속적인 CSR 활동에 대한 고려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한편, 삼성전자는 최근 인도 정부가 운영하는 학교 100곳에 노트북을 비치하고, 학생들이 인터넷을 통해 각종 정보를 쉽게 습득할 수 있도록 하는 ‘삼성 스마트 스쿨’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현대자동차는 ‘현대자동차인도재단’을 설립하고, 내수차량 1대를 판매할 때마다 100 루피(약 2000원)를 적립하고 있다. 적립된 금액은 재단을 통해 의료활동, 문화예술활동, 야간학교 설립과 직업교육, 재난구호활동 등에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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