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재판 오늘부터 ‘전자소송’진행

입력 2014-04-28 10:2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회생·파산 재판에서도 전자소송이 28일 도입된다.

대법원은 28일 0시부터 회생·파산 사건과 이에 관련된 신청 사건에서 전자소송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기존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ecfs.scourt.go.kr)를 동일하게 사용한다.

시행 대상 사건은 개인 회생·파산, 법인 회생·파산, 일반 회생 사건이며 이에 부수적으로 따르는 신청과 항고·재항고 사건이다.

회생·신청 전자재판 시행에 따라 인터넷을 통한 신청서·신고서 등 서류 제출과 전자 송달, 사건 기록 조회, 시행 결과 열람, 정보 공유 등이 가능해진다.

또한 개인회생 사건에서는 채무자가 입력한 정보를 토대로 변제 예정액표가 자동 생성돼 신청서 작성의 편의성과 정확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아울러 채권자는 법원을 방문하지 않고도 채권신고서 제출이 가능해지고 전자 서명이 된 채권자표의 등본과 집행문을 발급받을 수 있다.

대법원은 내년 3월에는 집행, 비송(소송 절차에 의하지 않고 법원이 간이한 절차로 처리하는 것) 사건에서도 전자소송 서비스를 도입할 계획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마이크론 서프라이즈, 삼전·하닉 조정론에 제동…HBM 랠리 ‘2차전’ 열리나
  • 남아공에 졌는데도 한국 32강 진출 확률 94%⋯왜? [북중미 월드컵]
  • 한국 축구대표팀, 이후 일정은? [북중미 월드컵]
  • ‘안전자산’ 위상 잃은 금, 3년 강세장 끝났다…금리 인상 기조에 매력↓ [대체자산의 추락 ①]
  • 10명 중 9명 "경제적 자유 달성해도 '일은 계속'" [데이터클립]
  • 마이크론 ‘매출 네 배’가 알린 메모리 슈퍼사이클…삼성·SK, 하반기 이익 더 커진다
  • 감독ㆍ축협ㆍ선수 모두 잘못⋯홍명보호 '전방위 직격' [북중미 월드컵]
  • 코스피, '마이크론 훈풍'에 5% 급등 8934 안착...코스닥은 하락 마감
  • 오늘의 상승종목

  • 06.2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0,742,000
    • -2.3%
    • 이더리움
    • 2,389,000
    • -4.59%
    • 비트코인 캐시
    • 287,100
    • -0.9%
    • 리플
    • 1,579
    • -3.37%
    • 솔라나
    • 100,600
    • -4.01%
    • 에이다
    • 218
    • -0.91%
    • 트론
    • 491
    • -1.6%
    • 스텔라루멘
    • 270
    • -4.93%
    • 비트코인에스브이
    • 16,250
    • -3.27%
    • 체인링크
    • 10,960
    • -3.69%
    • 샌드박스
    • 72.17
    • -7.0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