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모집시 가압류ㆍ가처분도 말소 의무화

입력 2014-04-27 11:5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앞으로 주택 사업 하려는 이는 모집공고 승인 시 가압류나 가처분 저당권도 말소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8일부터 공포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주체는 입주자 보호를 위해 입주자모집승인 신청 시부터 주택건설대지에 대해 저당권 등의 설정을 하지 말아야 한다. 또 이미 설정된 저당권 등은 말소해 부기등기를 해야 한다. 그 동안 가압류·가처분이 저당권 범위에 명시되지 않아 혼란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향후 입주자의 재산권 보호 및 원활한 제도운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적격 주택 당첨자의 소명기간이 10일에서 7일로 단축된다. 현재 입주자 모집기간은 모집공고에서 예비당첨자 계약까지 30~40일 정도 걸린다. 이 중 부적격 당첨자의 소명 기간이 10일 이상 차지한다.

국토부는 “소명기간이 길어 주택수요자의 불편이 커지고 사업주체의 비용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소명기간을 단축했다”며 “소명을 위한 자료 역시 인터넷 등에서 쉽게 발급 가능해 소명기간 단축에 따른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공포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28일 관보와 국토부 홈페이지에 게재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이란 '반정부 세력'과 접촉⋯이스라엘 매체 "쿠르드 지상전 시작돼"
  • 미국 사모대출 불안 확산…블랙스톤 5조원대 환매
  • 단독 '구글 갑질' 우려에 “우리 소관 밖”...책임만 떠안은 韓 기업 [지도 주권의 민낯]
  • 뉴욕증시, 이란 우려 완화에 반등…유가, 진정세 [글로벌마켓 모닝 브리핑]
  • 단독 예보, 라임 피해보전 착수⋯ 파산재단 자산 공매 [공적자금 회수 본격화]
  • 패닉셀 공포 확산…이틀 새 코스피 시총 ‘우리나라 1년 예산’보다 많이 증발[증시 패닉데이]
  • "사무실 대신 현장"...車정비·건축·용접 배우는 2030 [AI시대, 기술직의 재발견]
  • 특검·필리버스터에 멈춰선 경제…정치는 ‘번쩍’, 민생은 ‘슬로모션’ [정치 9단, 경제 1단 ①]
  • 오늘의 상승종목

  • 03.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389,000
    • +4.91%
    • 이더리움
    • 3,086,000
    • +5.79%
    • 비트코인 캐시
    • 678,500
    • +3.98%
    • 리플
    • 2,073
    • +3.7%
    • 솔라나
    • 132,000
    • +3.13%
    • 에이다
    • 401
    • +3.62%
    • 트론
    • 416
    • +0.97%
    • 스텔라루멘
    • 232
    • +4.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350
    • +2.19%
    • 체인링크
    • 13,560
    • +4.63%
    • 샌드박스
    • 126
    • +1.6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