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모집시 가압류ㆍ가처분도 말소 의무화

입력 2014-04-27 11:5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앞으로 주택 사업 하려는 이는 모집공고 승인 시 가압류나 가처분 저당권도 말소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8일부터 공포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주체는 입주자 보호를 위해 입주자모집승인 신청 시부터 주택건설대지에 대해 저당권 등의 설정을 하지 말아야 한다. 또 이미 설정된 저당권 등은 말소해 부기등기를 해야 한다. 그 동안 가압류·가처분이 저당권 범위에 명시되지 않아 혼란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향후 입주자의 재산권 보호 및 원활한 제도운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적격 주택 당첨자의 소명기간이 10일에서 7일로 단축된다. 현재 입주자 모집기간은 모집공고에서 예비당첨자 계약까지 30~40일 정도 걸린다. 이 중 부적격 당첨자의 소명 기간이 10일 이상 차지한다.

국토부는 “소명기간이 길어 주택수요자의 불편이 커지고 사업주체의 비용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소명기간을 단축했다”며 “소명을 위한 자료 역시 인터넷 등에서 쉽게 발급 가능해 소명기간 단축에 따른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공포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28일 관보와 국토부 홈페이지에 게재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코스피 12% 폭락…‘공포의 수요일’ 5100선 붕괴
  • 이란 차기 지도자로 하메네이 차남 유력…이스라엘 방해 작업
  • 연봉 올랐지만…직장인 절반 "연봉 협상 이후 퇴사 충동" [데이터클립]
  • 작년 중동 수출 20% 뛰었는데...중견기업 수출도 전쟁에 '빨간불'
  • 환율 1500원 쇼크…철강·배터리 ‘비용 쇼크’ vs 조선 ‘환전 이익’ [환율 쇼크, ‘비용의 습격’]
  • 전쟁통 ‘방산주’의 배신…미사일처럼 솟아올라 하루 만에 추락[메가 검은 수요일]
  • 트럼프 “유조선 호위·보험 지원”…호르무즈發 ‘석유대란’ 차단 나서
  • 유가보다 무서운 환율…1500원 시대 항공사 ‘연료비 쇼크’ [환율 쇼크, ‘비용의 습격’]
  • 오늘의 상승종목

  • 03.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6,535,000
    • +6.01%
    • 이더리움
    • 3,128,000
    • +7.53%
    • 비트코인 캐시
    • 682,500
    • +4.76%
    • 리플
    • 2,103
    • +5.04%
    • 솔라나
    • 134,500
    • +6.92%
    • 에이다
    • 408
    • +5.15%
    • 트론
    • 417
    • +1.21%
    • 스텔라루멘
    • 235
    • +5.8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570
    • +3.01%
    • 체인링크
    • 13,730
    • +6.35%
    • 샌드박스
    • 127
    • +1.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