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모집시 가압류ㆍ가처분도 말소 의무화

입력 2014-04-27 11:5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앞으로 주택 사업 하려는 이는 모집공고 승인 시 가압류나 가처분 저당권도 말소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8일부터 공포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주체는 입주자 보호를 위해 입주자모집승인 신청 시부터 주택건설대지에 대해 저당권 등의 설정을 하지 말아야 한다. 또 이미 설정된 저당권 등은 말소해 부기등기를 해야 한다. 그 동안 가압류·가처분이 저당권 범위에 명시되지 않아 혼란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향후 입주자의 재산권 보호 및 원활한 제도운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적격 주택 당첨자의 소명기간이 10일에서 7일로 단축된다. 현재 입주자 모집기간은 모집공고에서 예비당첨자 계약까지 30~40일 정도 걸린다. 이 중 부적격 당첨자의 소명 기간이 10일 이상 차지한다.

국토부는 “소명기간이 길어 주택수요자의 불편이 커지고 사업주체의 비용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소명기간을 단축했다”며 “소명을 위한 자료 역시 인터넷 등에서 쉽게 발급 가능해 소명기간 단축에 따른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공포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28일 관보와 국토부 홈페이지에 게재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7 테크 퀘스트’ 10월 개최⋯대한민국 AI의 미래를 묻다
  • 비 안 그치는 일본…추석여행·아시안게임 '비상' [해시태그]
  • ‘돌아온 외인’에 코스피 2.7% 상승 마감⋯SK하이닉스 6%↑
  • 지지율 하락에 고개 숙인 李대통령⋯“더 낮게, 개혁은 흔들림 없이”
  • 오세훈 "李대통령, 부동산 현실 거부⋯머릿속부터 리셋해야"
  • 美 연준 이어 일본은행도 기준금리 인상⋯글로벌 긴축 가속
  • 아이폰18 프로 출시...통신3사, 할인·중고폰 보상 등 고객잡기 경쟁
  • 추석 차례상 비용, 평균 5.1% 상승…폭염 여파로 ‘채소류 급등’ [물가 돋보기]
  • 오늘의 상승종목

  • 09.1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0,195,000
    • +4.36%
    • 이더리움
    • 3,516,000
    • +3.63%
    • 비트코인 캐시
    • 346,900
    • +10.55%
    • 리플
    • 1,875
    • +4.34%
    • 솔라나
    • 149,100
    • +7.5%
    • 에이다
    • 299
    • +7.94%
    • 트론
    • 467
    • +1.08%
    • 스텔라루멘
    • 262
    • +2.7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350
    • +4.66%
    • 체인링크
    • 16,500
    • +5.84%
    • 샌드박스
    • 51.08
    • +7.2%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Arc $222M
    • 2 Ripple $500M
    • 3 Morpho $175M
    • 4 World OTC $52.5M
  • 인기 프로젝트
    • 1 Arc Infra 인기지수 386
    • 2 Genius DeFi 인기지수 339
    • 3 The Standard Reserve DeFi 인기지수 309
    • 4 Argus 인기지수 296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11.1M · 유통량 113% D-82
    • Capricorn $23.6M · 유통량 53% D-35
    • FLock $5.7M · 유통량 41% D-12
    • Huma Finance $11.2M · 유통량 26% D-69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