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법 “대학 소수인종 우대 금지 합헌”…한인사회 환영

입력 2014-04-24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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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좋아도 입학 못했던 역차별 벗어날 수 있어”

미국 대법원이 각 주 대학 입학 선발의 요소로 인종을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지난 22일(현지시간) 결정한 것에 대해 한인들이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대법원은 “2006년 미시간주가 주민투표를 통해 공립대학이 소수자 우대 정책을 적용하지 못하도록 주 헌법을 개정한 데 대해 찬성 6명, 반대 2명의 표결로 합헌이라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것은 2012년 11월 제6연반순회항소법원이 “유권자 58%의 찬성으로 이뤄진 주 헌법 개정이 평등권 위반이자 차별”이라는 취지로 내린 하급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이는 대학이 흑인 인권운동의 결과물로 1960년대 초반부터 광범위하게 채택해 온 소수계 우대 정책‘어퍼머티브액션(Affirmativeaction)’을 채택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

이 제도로 흑인ㆍ히스패닉ㆍ아시아인 등 미국 내 소수인종들이 대학입시에서 혜택을 받아 왔다.

현지에서는 이번 결정으로 대학입시 선발 과정에 매우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관련 소수인종인 한인들은 역설적이지만 반기는 분위기이다.

성적이 우수한 한인 학생들에게 소수자 우대정책은 오히려 해가 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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