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노사정 근로시간 단축 합의안 마련 실패

입력 2014-04-23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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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근로시간 단축이나 통상임금 문제, 정리해고 요건 완화 등 노사ㆍ노정 관계 개선안에 대한 합의안을 마련하지 못하면서 논의는 노사정 당사자의 몫으로 남게 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 2개월간 논의해 온 노사정 소위의 활동 경과를 보고하고 활동을 공식 종료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신계륜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노사정 소위의 활동 경과를 보고하며 "소위 위원들과 노사정 대표들이 입법하려고 합의안 도출을 위해 노력했지만 오늘까지 최종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며 고 말했다. 휴일 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는 데에는 공감했지만 8시간의 특별근로시간을 인정하는 것에 대해 이견이 있었다고 신 위원장은 전했다.

신 위원장에 따르면 소위에서는 특별근로 8시간을 포함한 60시간의 근로시간을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별로 도입하자는 견해와 주 52시간을 당장 도입하되 한시적으로 면제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견해가 충돌했다.

당초 환노위는 △근로시간 단축 △통상임금 △노사ㆍ노정 관계 개선안 3대 의제를 일괄 처리하기로 했었다. 하지만 근로시간 단축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전체 합의안 도출에도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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