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일본 선박 압류는 중일전쟁 배상과 무관”

입력 2014-04-22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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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자국 상하이 해사법원이 일본 미쓰이OSK 소속 선박을 압류한 건이 중일전쟁 배상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22일(현지시간) 일본 산케이신문이 보도했다.

앞서 상하이 법원은 지난 19일 미쓰이 측이 판결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철광석 운반 전용 화물선인 ‘바오스틸이모션’호를 압류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1972년 중일 공동성명에서 양국 간 손해배상 문제가 해결됐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일본 정부는 국제사법재판소(ISJ)에 문제를 제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친강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전날 정례 브리핑에서 “선박 압류는 일반 상업계약상의 이슈로 중일전쟁 배상문제와는 관계가 없다”며 “우리는 중국의 전쟁 배상 포기를 명기한 1972년 공동성명을 단호히 지킨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중국은 외국기업의 합법적인 권익도 법에 따라 보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중일 관계 악화에 따른 시진핑 지도부의 대일본 강경기조가 처분 배경에 있다고 받아들여지는 것을 우려한 것이라고 신문은 풀이했다.

압류된 선박은 미쓰이와 중국 바오산스틸이 맺은 독점 운송 계약에 따라 철광석 수입 전용선으로 사용돼 왔다.

계약기간은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0년간이며 바오산스틸은 “미쓰이가 남은 17년간 이번 계약과 동등한 업무수행을 하도록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압류된 선박에서 하역 작업은 계속되고 있으며 승무원 약 25명은 선내에 머무르고 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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