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 법안 4월국회 통과 무산

입력 2014-04-21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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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과 통상임금, 법·제도 개선 관련 개정입법이 4월 임시국회에서 사실상 무산됐다. 지난 두달여 동안 ‘노사정 사회적 논의 촉진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해 두 달 여 간 논의를 했지만 결국 노사정 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정치권에 의한 노사간 대통합은 실패로 기록될 전망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1일 오후 2시 국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에 앞서 노사간 절충을 시도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해당 법안들을 처리하지 않기로 했다. 23일 예정된 전체회의 전까지 합의를 도출하도록 노력한다고 밝혔지만 입장차이가 커서 어려울 전망이다.

법안심사소위원장인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이날 소위에서 “여러 쟁점 사항에 대해 상당부분 의견을 좁히기도 했지만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합의를 끌어내기엔 물리적 시간이 다소 부족했다”면서 “노사정 소위 여야 의원들은 아직 논의가 충분히 되지 않은 상태에서 4월 국회 일정을 의식해 무리하게 입법을 추진하기 보단 노사정 당사자들이 좀 더 의견을 조율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1주일을 7일로 하고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한다는 큰 틀의 원칙적 입장은 정리됐고 다만 시간 단축을 적용해 감에 있어 산업현장의 혼란, 근로자 임금, 경제적 손실 등 고려해야 할 사안들이 최종 정리되지 못하고 있다”며 “앞으로 있을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그동안의 논의 결과를 총망라해 위원회의 입장을 정하려 한다. 그 안에 극적인 대타협을 기대하는 여지는 남겨두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여야는 그동안 논의된 사항을 23일로 예정된 전체회의에 정리해 보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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